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할 때는 여러 종류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모든 세금을 한 번에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오늘은 가장 필수적인 네 가지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금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세금에 따른 절세 방법을 알고 있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집을 처음 살 때 내는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소유할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세율: 부동산 가격과 면적에 따라 1~3%의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 지방교육세: 취득세액의 1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로 0.2%가 추가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의 다주택자는 취득세율이 중과되며, 최대 12%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줄이는 방법
- 첫 주택 구매자 감면 혜택: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출생가구 감면 혜택: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아이를 출산한 가구는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과세표준: 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세율: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자, 법인 소유일 경우 재산세율이 높아집니다.
재산세 줄이는 팁
1가구 1주택자에게는 특례 세율이 적용되어, 표준 세율의 최대 절반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매도자는 5월 말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고가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 기준: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 그 외의 경우 9억 원 이상일 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 표준 계산: 공시가격 총합에서 공제 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60%)을 곱해 과세 표준을 산정합니다.
종부세 줄이는 방법
- 공동명의 활용: 결혼한 부부라면 집을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 인당 9억 원씩 공제받아 총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신청: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집을 팔아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집값 전체가 아닌 양도 차익(구입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이)에 부과됩니다.
- 세율: 양도차익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최소 6%에서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세 면제 혜택: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은 실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경비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취득세, 중개수수료, 보일러 교체 등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각 세금의 기준과 절세 방법을 잘 숙지해두고, 관련 제도의 변동에 유의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