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미지 생성이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이미지의 저작권 귀속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 인간의 창작성이 핵심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12월,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인간의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인간이 창작적으로 개입한 경우,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재구성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든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간의 창작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단순한 AI의 출력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입장: 인간의 창작 개입이 필수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5년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AI에게 지시(prompt)를 주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인간이 AI의 출력을 창작적으로 편집하거나 재구성한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인간이 편집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든 경우, 해당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럽연합(EU)의 입장: 인간의 창작성이 기준
유럽연합(EU) 역시 저작권 보호의 기준으로 인간의 창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 개입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단순히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EU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정책: 사용자의 권리와 책임
AI 이미지 생성 플랫폼들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상업적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penAI의 DALL·E는 사용자가 생성한 이미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이미지의 사용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제3자의 권리 침해 방지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이미지의 사용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 인물이나 캐릭터, 상표 등의 이미지를 AI가 생성한 경우, 해당 이미지의 사용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가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모방하여 이미지를 생성한 경우, 해당 이미지의 사용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한 경우, 해당 이미지의 사용은 지브리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법적 입장과 플랫폼의 정책을 종합해보면,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 개입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 이미지에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창작 개입이 명확히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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