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독립을 준비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흔한 일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생활비 지원 등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부모님 지원을 받을 때 알아두어야 할 증여세와 관련된 주요 포인트들을 짚어보고,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모님 지원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독립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이자 또는 저이자로 현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자녀가 얻는 이익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녀가 얻은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자녀가 얻은 이익 = 빌린 금액 × 세법상 적정이자율(연 4.6%) - 실제로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한 이자 금액
연간 자녀가 얻은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 금액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약 2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상환 계획이나 실제 원리금 상환 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현금을 빌린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해서 세금을 매겨요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20억 원씩 무이자로 빌린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9,200만 원(20억 원 x 4.6%)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1억 8,400만 원 중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를 초과하는 1억 3,4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증여세는 1,680만 원이 됩니다.
10년간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시 부모는 동일인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은 각각 1명의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을 어머니가 아닌 할아버지로부터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총 5천만 원만 공제됩니다.
기본적인 유형에서 더 나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줄여서 상증법은 상속과 증여를 통한 세대 간 부의 이전을 다루는 세법입니다.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세금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실에서는 세법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세법 개정안: 결혼자금 증여공제
2023년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 중 결혼자금 증여공제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행 상증법상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최대한도는 10년 합계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혼인공제가 신설될 예정으로, 기존의 공제 금액 5천만 원에 혼인공제 1억 원을 더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적용되어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혼인공제 혜택은 신혼뿐만 아니라 재혼에도 적용되지만, 악용할 목적으로 결혼과 위장이혼을 반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부모님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은 독립을 준비하는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적절한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의 세법 개정안과 같은 변화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