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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처한 국민을 돕기 위해 생계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지원 조건과 급여 금액 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부터 수급 금액, 신청 절차까지 세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 급여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보다 낮은 경우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습니다.
- 기본적인 생계유지 보장
- 자립 기반 마련
- 돌발적 위기 상황에서의 보호 장치 역할
생계급여 수급 조건
2025년 생계급여는 수급 요건이 한층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급 자격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국적 및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 영주권자 또는 난민 인정자 중 국내 거주자
2. 가구 단위의 소득인정액 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것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3억 원 초과 또는
-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에만 수급 제한
※ 2024년 대비 기준 완화되어 실제 수급 대상이 확대됨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원) | 생계급여 수급 기준 (32%) |
---|---|---|
1인 가구 | 2,391,388 | 765,444 |
2인 가구 | 3,932,660 | 1,258,451 |
3인 가구 | 5,025,353 | 1,608,113 |
4인 가구 | 6,097,772 | 1,951,287 |
5인 가구 | 7,107,566 | 2,274,621 |
6인 가구 | 8,064,806 | 2,580,738 |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500,000원이라면, 기준인 1,608,113원 이하이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금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지급액 =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시
- 2인 가구 기준:
- 기준액 1,258,451원
- 소득인정액 700,000원
- → 지급액: 558,451원
주요 완화 사항 및 제도 개선 (2025년 기준)
자동차 기준 완화
- 기존: 1,600cc 미만, 시가 200만 원 이하 차량만 예외 인정
- 변경: 2,000cc 미만, 시가 500만 원 이하 차량도 생계급여 수급 인정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 대상 연령: 기존 75세 이상 → 65세 이상 확대
- 공제 범위: 20만 원 정액 공제 + 근로소득 30% 추가 공제
이로 인해 고령 근로자의 수급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 신분증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및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시·군·구청에서 자산 및 소득 조사
- 수급 자격 결정 및 통보
- 매월 생계급여 지급
※ 신청일 기준으로 수급이 시작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급여 수급 시 유의할 점
- 소득 및 재산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지므로 허위신고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 수급 중이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변경되면 즉시 신고해야 함
-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 전후로, 은행 계좌로 입금
자주 묻는 질문
Q1. 생계급여 외에도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나요?
A.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연계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녀가 대학생이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자녀가 대학생이라도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Q3. 생계급여를 받으면 근로 활동에 제한이 있나요?
A. 없습니다. 근로 활동은 오히려 장려되며,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은 공제 대상이 되어 수급 자격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마무리
2025년 생계급여는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은 수급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늦지 않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기본적인 삶을 위한 안전망, 생계급여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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