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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사기로 부터 전세금 보호의 첫걸음

by After LIKE 2024. 6. 30.

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안전하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와 관련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보증 상품은 수도권 및 지방의 전세보증금 한도 내에서 전세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반환해줍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 신청 절차는 간편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과 보증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함으로써, 임차인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을 맺는 모든 임차인에게 필수적인 보호 장치이며, 안심하고 전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신청 방법, 보증 조건, 제출 서류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 생활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보증 상품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사기로 부터 전세금 보호의 첫걸음

보증 내용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집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원 이하
  •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신청 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보증 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 대상 주택

보증 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 채권자 (보증신청인)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 금액

  • 보증 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단, 보증신청하는 전월세계약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업무협약기관(SGI서울보증(대출금융회사 포함))에 담보 제공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 가능

보증 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선순위 채권 등: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보증 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1.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2.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3.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1.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4.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위탁 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기타 유의사항

  •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 (안심전세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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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산정기준

주택가격 산정기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1. KB시세 (kbland.kr)
  2.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
    • 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4.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5.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6.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7.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연립 다세대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2.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3.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4.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단독·다중·다가구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2.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3.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감정평가서 이용 시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가입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중 공사에서 지정한 기관
  • 주택 소재지 시·도에 등록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보증료

  • 보증료율은 주택유형 및 부채비율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보증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도권 아파트 기준 연 0.128% (부채비율에 따라 0.15%까지 증가 가능)

보증료 계산식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로 산정됩니다.

보증료 할인

  1. 사회배려계층: 최대 40% 할인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구, 장애인, 고령자 등
  2. 전자계약 활용 시: 3% 할인
  3. 비대면 보증 신청 시: 3% 할인
  4. 일시납 시: 연단위 3% 할인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2. 전세계약서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예금잔액증명서,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확인서, 대출거래내역서 등
  4.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주민센터에서 발급
  5. 부동산등기부등본
  6. 건축물대장
  7.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 금융기관에서 발급

추가 유의사항

  • 위 서류들은 보증신청 시 필요하며, 각 서류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보증료 계산 및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위탁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보증 조건 및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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