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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모바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조건 한도

by After LIKE 2024. 7. 2.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 안정과 재정 관리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국민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 대출 상품은 임차인의 소득 수준, 주택 임대차 계약 상황, 그리고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맞춤형 금리를 적용하여 고객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모바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조건 한도

국민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일반, 신혼, 청년 가구로 나누어지며, 각 가구 유형에 따라 세부 조건과 금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가구의 경우 기본금리는 연 2.1%에서 2.9%까지 변동되며, 신혼 가구는 연 1.5%에서 2.7%, 청년 가구는 연 1.8%에서 2.7%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동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은행은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고객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대금리 항목에는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노인부양 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등이 포함됩니다. 중복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할 경우, 최저 연 1.0%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국민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영수증,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대출 심사를 통해 고객의 자산 및 소득 상황을 확인하며, 이에 따라 최종 대출 조건을 확정합니다.

국민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고객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은행 모바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비대면 신청 가능: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청 가능.
  • 맞춤형 상품 추천: 고객의 정보에 맞추어 일반, 신혼, 청년,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버팀목 대출 상품을 추천.
    • 참고: 각 상품별 세부 내용은 관련 상품안내를 참조.

대출신청자격

  1. 세대주 요건: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인 자.
  2. 무주택 요건: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3. 소득 요건: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 단,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7천5백만원 이하.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
  4. 순자산 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3년 기준, 3억 4천 5백만원).

대출금액

대출금액

  • 일반가구: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고 수도권 2억 2천 2백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2억원.
  • 청년가구: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고 2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원).
  •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가구: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고 1억원.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2년 (최대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비대면 신청 시 만기 일시상환 방식만 가능).

대출대상주택

  • 면적: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대인 요건: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신청 가능.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2억원 이하.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3억원 이하.
  • 청년가구: 3억원 이하.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가구: 2억원 이하.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공공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임차자는 예외.

대출 금리

일반 가구 연 2.1% ~ 연 2.9%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 2.1%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2.2%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연 2.3%
  •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 2.3%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2.4%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연 2.5%
  • 연소득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 2.5%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2.6%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연 2.7%
  • 연소득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 (신혼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 2.7%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2.8%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연 2.9%

신혼가구 연 1.5% ~ 연 2.7%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 1.5%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1.6%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연 1.7%
    •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초과: 연 1.8%
  •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 1.8%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1.9%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연 2.0%
    •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초과: 연 2.1%
  • 연소득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 2.1%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2.2%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연 2.3%
    •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초과: 연 2.4%
  • 연소득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 2.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2.5%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연 2.6%
    •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초과: 연 2.7%

청년가구 연 1.8% ~ 연 2.7%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대출금리: 연 1.8%
  •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대출금리: 연 2.1%
  • 연소득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대출금리: 연 2.4%
  • 연소득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 (신혼가구)
    • 대출금리: 연 2.7%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연 1.5%

우대금리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한 가지 항목 적용 가능(단,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각 연 0.2%p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 각 연 1.0%p
    • 한부모가구: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연 0.7%p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5%p (미성년 자녀 2인), 연 0.3%p (미성년 자녀 1인).
  •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연 0.3%p
  • 청년전용 우대금리: 연 0.3%p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필수)
  •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적용 금리: 최저 연 1.0% ~ 최고 연 2.9%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국민은행 모바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타사항

국민은행 모바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타사항

가입채널

인터넷뱅킹 및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하여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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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필수 서류 목록은 앞서 안내된 대로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불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3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2.0%p 가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합니다.

신청 필요 서류

신청 필요 서류

기본 서류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 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의 대출취급 등 필요 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진위 여부가 확인된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경우 원본으로 인정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신·구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 잔금지급 영수증: 잔금지급 후 신청하는 경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주민등록초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 (소득 종류 확인 목적)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관련 서류

  • 중소기업 재직·창업 확인서류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속기업 직인이 날인된 주업종코드 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청년 창업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 받은 내역서 (발급기관 양식)
  • 병적증명서: 대출신청인이 만 3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경우

자산심사 관련 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기타 유의사항

  •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 이자를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자율 적용
    • 대출만기일 경과 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연체이자율 적용: 이자율 + 연 4%p (3개월 이내), 이자율 + 연 5%p (3개월 초과)
    • 연체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 10% 적용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 없음
    • 5천만원 초과 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 차등 부과,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 대출금액별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각각 3만 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각각 7만 5천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각각 17만 5천원)
  • 대출조건 변동 가능
    •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 보유,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은 대출 취급 제한 가능
  • 임차주택에 대한 주의 사항
    • 선순위채권(주택담보대출 등) 존재 시 임차보증금 반환 불가 가능성
    • 임차주택 경매 시 임차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음
    •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차보증금 회수 어려움
  • 자산심사업무 담당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관련 문의: 공사 콜센터(☎1566-9009)
  • 기타 문의
    • 원금 및 이자 선납 제한: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 및 이자 선납 불가.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
    •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

상기 서류 외에 대출 진행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및 세부 사항은 반드시 KB국민은행의 공식 안내 및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 대출 신청 경로: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대출 신청 가능.
  • 문의 및 상담: 국민은행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 방문.

정확한 조건 및 세부 사항은 국민은행 공식 웹사이트나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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