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은 주거 안정과 재정 관리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국민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 대출 상품은 임차인의 소득 수준, 주택 임대차 계약 상황, 그리고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맞춤형 금리를 적용하여 고객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일반, 신혼, 청년 가구로 나누어지며, 각 가구 유형에 따라 세부 조건과 금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가구의 경우 기본금리는 연 2.1%에서 2.9%까지 변동되며, 신혼 가구는 연 1.5%에서 2.7%, 청년 가구는 연 1.8%에서 2.7%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동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은행은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고객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대금리 항목에는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노인부양 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등이 포함됩니다. 중복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할 경우, 최저 연 1.0%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국민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영수증,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대출 심사를 통해 고객의 자산 및 소득 상황을 확인하며, 이에 따라 최종 대출 조건을 확정합니다.
국민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고객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은행 모바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비대면 신청 가능: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청 가능.
- 맞춤형 상품 추천: 고객의 정보에 맞추어 일반, 신혼, 청년,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버팀목 대출 상품을 추천.
- 참고: 각 상품별 세부 내용은 관련 상품안내를 참조.
대출신청자격
- 세대주 요건: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인 자.
- 무주택 요건: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 소득 요건: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 단,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7천5백만원 이하.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
- 순자산 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3년 기준, 3억 4천 5백만원).
대출금액
- 일반가구: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고 수도권 2억 2천 2백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2억원.
- 청년가구: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고 2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원).
-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가구: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고 1억원.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2년 (최대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비대면 신청 시 만기 일시상환 방식만 가능).
대출대상주택
- 면적: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대인 요건: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신청 가능.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2억원 이하.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3억원 이하.
- 청년가구: 3억원 이하.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가구: 2억원 이하.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공공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임차자는 예외.
대출 금리
일반 가구 연 2.1% ~ 연 2.9%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 2.1%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2.2%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연 2.3%
-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 2.3%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2.4%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연 2.5%
- 연소득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 2.5%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2.6%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연 2.7%
- 연소득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 (신혼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 2.7%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2.8%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연 2.9%
신혼가구 연 1.5% ~ 연 2.7%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 1.5%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1.6%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연 1.7%
-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초과: 연 1.8%
-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 1.8%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1.9%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연 2.0%
-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초과: 연 2.1%
- 연소득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 2.1%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2.2%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연 2.3%
-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초과: 연 2.4%
- 연소득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 2.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2.5%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연 2.6%
-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초과: 연 2.7%
청년가구 연 1.8% ~ 연 2.7%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대출금리: 연 1.8%
-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대출금리: 연 2.1%
- 연소득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대출금리: 연 2.4%
- 연소득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 (신혼가구)
- 대출금리: 연 2.7%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연 1.5%
우대금리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한 가지 항목 적용 가능(단,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각 연 0.2%p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 각 연 1.0%p
- 한부모가구: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연 0.7%p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5%p (미성년 자녀 2인), 연 0.3%p (미성년 자녀 1인).
-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연 0.3%p
- 청년전용 우대금리: 연 0.3%p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필수)
-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적용 금리: 최저 연 1.0% ~ 최고 연 2.9%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국민은행 모바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타사항
가입채널
인터넷뱅킹 및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하여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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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필수 서류 목록은 앞서 안내된 대로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불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3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2.0%p 가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합니다.
신청 필요 서류
기본 서류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 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의 대출취급 등 필요 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진위 여부가 확인된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경우 원본으로 인정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신·구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 잔금지급 영수증: 잔금지급 후 신청하는 경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주민등록초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 (소득 종류 확인 목적)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관련 서류
- 중소기업 재직·창업 확인서류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속기업 직인이 날인된 주업종코드 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청년 창업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 받은 내역서 (발급기관 양식)
- 병적증명서: 대출신청인이 만 3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경우
자산심사 관련 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기타 유의사항
-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 이자를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자율 적용
- 대출만기일 경과 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연체이자율 적용: 이자율 + 연 4%p (3개월 이내), 이자율 + 연 5%p (3개월 초과)
- 연체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 10% 적용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 없음
- 5천만원 초과 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 차등 부과,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 대출금액별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각각 3만 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각각 7만 5천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각각 17만 5천원)
- 대출조건 변동 가능
-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 보유,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은 대출 취급 제한 가능
- 임차주택에 대한 주의 사항
- 선순위채권(주택담보대출 등) 존재 시 임차보증금 반환 불가 가능성
- 임차주택 경매 시 임차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음
-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차보증금 회수 어려움
- 자산심사업무 담당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관련 문의: 공사 콜센터(☎1566-9009)
- 기타 문의
- 원금 및 이자 선납 제한: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 및 이자 선납 불가.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
-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
상기 서류 외에 대출 진행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및 세부 사항은 반드시 KB국민은행의 공식 안내 및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 대출 신청 경로: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대출 신청 가능.
- 문의 및 상담: 국민은행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 방문.
정확한 조건 및 세부 사항은 국민은행 공식 웹사이트나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및 금리 총정리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주택 구입, 임대차 보증금 반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안정적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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